지목 제방 뜻과 하천·도로 부지 구분
물·조수·모래·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한 제방·방파제 등의 부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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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방에 포함되는 토지
방수제나 방조제 등 방어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. 현장에 흙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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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슷한 경우와 다른 점
제방 시설, 도로 이용, 하천구역 지정이 겹칠 수 있습니다. 지목과 별도 관리 규제를 구분하세요.
| 확인 항목 | 살펴볼 내용 |
|---|---|
| 01 | 제방 기능 |
| 02 | 하천·연안 지정 |
| 03 | 출입·설치 권한 |
매입·변경 전에 확인
제방 옆 출입이나 시설 설치는 소유권과 관리기관의 허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이 내용도 확인하세요
제방 위 길은 도로인가요?
현장에서 길로 쓰이는 사실과 등록 지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. 지목·관리·통행 상태를 각각 확인하세요.
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
원문·수치 확인 기준: . 개별 필지와 신청의 최신 조건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절차·비교·산술 예시는 준비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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